위성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하는 장치가 도입된다.
서초구는 31일 국내 처음으로 차량에 탑재해 주행하면서 도로변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이동식 자동단속 시스템’을 도입, 2월 중순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단속차량이 운행하면서 조수석에 설치된 고감도 카메라를 이용해 주변에 주ㆍ정차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한 뒤 5~10분 뒤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번호가 인식되는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차량의 번호판 촬영은 물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주차위치가 좌표를 통해 지번으로 전환, 지도상에 표시돼 통보된다.
주간에는 시속 50㎞로 달리면서 단속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이 빽빽이 주ㆍ정차돼 있거나 야간상황에도 서행하면서 단속할 수 있다. 이 장비의 1대 가격은 2,400만원이다.
서초구는 “이 장비를 사용하면 1개 단속조가 하루평균 단속할 수 있는 50~100여건보다 4~5배나 더 효율이 높다”며 “단속인원도 현재 1개조 4명을 2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우선 다음달 1대를 운영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상반기중 5대를 추가로 구매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동욱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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