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 구청은 1~24일 옥상녹화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녹화 가능 면적 30평 이상, 준공 10년 이내 민간 건축물이나, 청계천 인근 건물 또는 지하철 2호선 출입구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 건물이면 준공 15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등을 통해 선정되며, 최대 200평까지 옥상녹화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된다.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건축물 설계도면 등 서류를 구비해 각 구청 공원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푸른서울 가꾸기’ 홈페이지(green.seoul.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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