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요금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 통신사들은 하반기부터 무선 인터넷 이용 전에 통화료를 미리 안내하고 정액제를 도입하는 등 요금체계를 개편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선 인터넷 접속 전에 요금 부과 시점과 이용료 등을 알려주는 안내 페이지가 새로 마련된다.
게임, 동영상, 사진 등 휴대폰으로 각종 콘텐츠를 전송받을 때에도 전송 전에 정보 이용료와 자료 크기, 데이터 통화료 등을 미리 알려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통신위원회에서 휴대폰 무선인터넷 이용시 요금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 명령에 따른 것이다. 무선인터넷 요금은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통화료로 구성되는데 정보 이용료는 건당 일정액이 부과돼 쉽게 알 수 있으나 데이터 통화료는 전송 자료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동 통신사들은 또 일부 메뉴에 월 정액제를 도입, 월 1,500~1,800원을 내면 해당 메뉴를 전송받을 때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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