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낚시를 하려면 사전 등록해야 한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31일 브리핑에서 “환경오염과 어류자원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르면 2008년부터 낚시 행위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을 마련, 정부가 등록을 원하고 소정의 소양교육을 이수한 낚시인에게만 등록증을 발급하는 ‘낚시인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구체적 자격 요건이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낚시 행위 처벌수위 등은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상반기 중 이런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가칭)’을 마련, 하반기부터 낚시인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개인의 특정 취미활동을 등록제로 묶으려는 것은 낡은 발상”이라는 반발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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