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문제가 생겨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19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는 30일 지난 1년 동안 3,227건의 사금융 관련 상담을 벌여 불법고리사채나 대출사기를 일삼은 148개 불법 혐의업체를 수사당국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담자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196%로 전년에 비해 26%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66%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107%에 그친 반면 무등록업체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229%로 대부업법 시행 전의 연 219%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금융 소비자들은 굳이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면 금감원 등록업체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등록 대부업체가 법정 이자율인 연 66%를 넘게 받을 경우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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