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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노조의 걱정스런 법외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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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노조의 걱정스런 법외출범

입력
2006.01.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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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은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하는 날이지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기존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법외단체로 남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공무원노조법이 단체행동권을 부인하고 단결권과 협상권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행령에서 노조 가입자격을 제한한 것도 불만이다. 가입자격자가 30만 명에 이르는 거대 공무원노조가 불법을 불사하고 출발하는 것부터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그러나 공무원은 특별한 신분이므로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6급 공무원 중 지휘감독직 등을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것도 법 거부의 명분으로는 약하다. 시대가 바뀌어 노조탄생의 길이 열렸으면 합법 노조로 활동하며 자기주장을 펴는 것이 순리다. 특히 공직을 선택한 신분으로서 타 노조보다 준법에 모범을 보여야 마땅하다.

전공노는 합법화 직전 조합원 투표를 거쳐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로써 민노총은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이 되었다. 알려진 대로 민노총은 지금까지 민주적 조직이기보다 강한 전투적 성격을 드러내 왔다.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을 선택한 것 역시 국민의 기대와는 먼 행위이다. 전공노는 또 이번 투표에서 과반수 미달로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뽑지 못해 2차 투표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후보 전원이 해직공무원 신분이므로 이들 중에서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선출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 노조가 임원 구성에서부터 투쟁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랜 갈등 끝에 출발하는 공무원 노조가 시작부터 희망보다 불안을 주고 있는 점이 유감스럽다. 거대 조직인 공무원 노조가 노사 불안을 부추기는 전위세력이 되지 않을까도 걱정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하며, 노동계의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국민의 불안을 덜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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