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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후손’ 김희선, 허위사실로 볼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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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후손’ 김희선, 허위사실로 볼 증거 없다

입력
2006.01.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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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27일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 당선됐는데도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의원은 자신이 독립군 3지대장 김학규의 증손녀임에도 독립운동가의 손녀라고 주장했지만 이것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힘들고 친조부 김성범씨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월간지가 김 의원의 부친이 만주국 경찰서에서 일하며 독립운동가를 색출했다고 보도했지만 의혹제기 차원에서 머물렀고 이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김 의원이 미리 알고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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