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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스팸 잡는 '덫'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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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스팸 잡는 '덫' 놓는다

입력
2006.01.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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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스팸을 뿌리뽑기 위한 ‘덫’이 등장했다.

정보통신부는 26일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대량 발송되는 광고성 문자 및 음성메시지(스팸)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휴대폰 스팸 트랩 시스템’을 개발해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미 시범운영중인 스팸 트랩 시스템은 이동통신사들의 협조를 얻어 1,000개의 가짜 휴대폰 번호를 만든 뒤, 해당 번호로 수신되는 스팸을 자동 저장한다.

저장된 자료들은 KISA에서 내용 분석을 거쳐 수사기관에 의뢰할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과거처럼 스팸을 수신한 사람들이 일일이 신고하지 않아도 상당 부분 스팸 발송자를 적발할 수 있다는 게 정통부 설명이다.

KISA의 임재명 스팸대응팀장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처음 개발해 도입한 시스템”이라며 “자동전화발신시스템(ACS)과 문자메시지(SMS)는 물론이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원링(One Ring) 및 무선인터넷 문자메시지(URL-SMS)까지 자동 수집할 수 있어 대부분의 스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링은 신호가 1, 2차례 울린 뒤 접속번호만 남기고 끊어져 수신자가 호기심을 갖고 접속하도록 만든 스팸기법이며 URL-SMS는 접속 번호대신 휴대폰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주소를 남기는 방법이다.

정통부는 이달에 시스템을 시범 운용한 결과 1,700건의 스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인 160건은 060번호를 이용한 성인물이었으며 52%인 890건은 080번호를 이용한 신용대출 스팸이었다.

정통부는 수집된 스팸 자료 가운데 다량 발송자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발신 번호를 ‘00’으로 조작한 경우에는 이통사의 협조를 구해 아예 발송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메일을 이용한 인터넷 스팸에 대해서도 트랩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메일을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보내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3월31일부터는 발신자 번호를 위변조하거나 마약류, 음란물 등을 판매하는 스팸을 보낼 경우 1년 이하의 형사 처벌 및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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