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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기프트카드는 현금영수증 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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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기프트카드는 현금영수증 못 받아요

입력
2006.01.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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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맞아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간혹 소비자들이 기프트카드를 상품권처럼 생각해 업소 계산대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다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기프트카드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무기명 선불카드’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의 기프트카드는 카드 발급시 매출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경우 이중 집계가 돼 현재로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상태”라며 “다만 국세청에 카드 매출내역이 통보되지 않는 백화점 발행 기프트카드나 KT월드패스 카드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들은 자신들이 발행한 상품권 판매의 차질을 우려해 신용카드사의 기프트카드를 받지 않고 있다. 또 기프트카드는 현행법상 신용카드가 아니어서 가맹점에서 거부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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