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월 평균 소득 318만원 이하(4인가족 기준)로 5세 아동을 둔 도시지역 가구에 매달 최고 15만8,000원의 유아교육비가 지원된다. 농어촌 지역은 월 평균 소득 353만원(4인가족) 이하 가구에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30만7,000명의 5세 유치원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규모는 지난해 13만명에 비해 2.4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06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지원 금액은 국ㆍ공립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5만3,000원, 사립 15만8,000원 이내이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인 ‘월 평균 소득’은 소득 이외에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또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월 평균 소득 353만원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매달 4만7,000원이 지원되며, 3ㆍ4세아동 교육비는 월 평균 소득 247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학부모 소득수준에 따라 원아당 월 15만8,000원에서 6만3,0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내달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신청하면 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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