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삼성은 4일 “회계기준 변경으로 삼성에버랜드는 금융지주사 요건에서 완전히 벗어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개정된 기업회계 기준서는 ▦투자업체가 피투자업체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ㆍ영업정책 결정에 참여하거나 ▦임원선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실질적인 지배 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투자업체의 지분 평가는 원가법을 적용토록 돼 있다”며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은 이런 지배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원가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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