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자의 고용 창출을 위해 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지원책과 제재를 병행하고 있으나 노동시장 자체가 취약해 성과는 의문이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일정 연령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2006∼2007년에는 최소 55세, 2008년에는 최소 56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액의 1/2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최대 150만원을 보전수당으로 지급한다.
또 일정 비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개수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고령자를 새로 고용할 경우 일정액의 장려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일정 수준의 고령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이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기준(제조업 2%, 운수ㆍ부동산ㆍ임대업 6% 등)보다 적게 고용할 경우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촉진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고령 인력의 취업기회를 적극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이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저임금 청년층의 신규 인력을 선호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일자리 질’도 개선해야 한다. 중앙고용정보원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 일자리의 90% 가량이 단순노무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청년층과 중년층은 1개의 일자리를 놓고 2명 가량이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고령층은 14대 1 정도의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단순노무직이라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이 경직돼 고령자의 경우 비슷한 연령대와 경쟁을 한 뒤 다시 청년층과의 경쟁에서도 이겨야만 취업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고령자만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해야 하며, 기업은 퇴직 사원들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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