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3일 실무회의에서 광역의회가 갖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가 갖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5ㆍ31 지방선거부터 적용키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6면
이 같은 개정 선거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울산과 전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광역의회가 이미 의결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무효가 되고, 선관위가 새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4당의 합의는 일부 광역의회에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날치기 등 방법으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해 물의를 빚은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정수를 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재 4인 이상의 기초의원을 선출할 때 2개 이상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4인을 초과할 때만 분할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선거구획정위가 선거일 80일 전까지 선관위에 획정안을 제출하고 선관위가 최종 결정토록 하는 부칙을 마련, 3월12일까지 획정안이 확정되면 5ㆍ31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광역의회의 날치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의장석에서만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관위는 2월 15일까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재개정 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소급입법은 아니지만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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