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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주민 소송재추진 다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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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주민 소송재추진 다시 논란

입력
2006.01.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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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도 안하는데 징수부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남양주, 구리, 하남시 주민들이 잇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반환 및 폐지 소송을 낼 예정이다.

성남시 분당아파트입주자협의회는 23일 분당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부고속도로 판교요금소에서 궁내동 톨게이트까지나, 양재에서 궁내동까지나 요금이 동일하다”면서 “당연히 판교주민들은 이용하지 않는 구간(판교∼양재)에 대한 요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회의는 지난 14년간 분당주민들이 낸 것으로 추정되는 50여억원의 통행료를 반환하라는 통행료 반환청구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방침이다.

나홀로소송연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동대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남양주, 구리시 주민들을 상대로 통행료를 받아온 것은 부당하다”며 “이달 중 도공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남톨게이트폐지범시민추진위원회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나들목에 요금소가 설치된 곳은 하남요금소 뿐”이라며 “이달중 도공을 상대로 통행료 징수금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공측은 “판교요금은 판교, 양재의 평균거리를 산정해 책정된 것이며 하남요금소 역시 주민요구에 따라 요금소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금의 하남나들목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검증된 문제를 지방선거에 앞서 다시 이슈화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성남시 분당아파트입주자협의회는 1999년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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