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 아파트를 살 때에는 발코니 평균 폭이 1.5㎙를 초과하는 지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코니 확장이 허용됐다 하더라도 1.5㎙를 넘는 과도한 발코니 부분은 주거전용 면적으로 산입돼 세금을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일선 지자체와 주택건설업계 등에 내려 보냈다.
이 지침에 따르면 16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균 폭이 1.5㎙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은 주거 전용면적으로 산정됨에 따라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정부의 발코니 확장 허용으로 시공업체가 무분별하게 발코니 면적을 넓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건축물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어 구조변경을 해선 안 되는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구러나 발코니 간이 화단을 구조변경하면 바닥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간이 화단의 외부턱에 섀시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침은 이와함께 기존주택의 경우 난방, 소방설비, 수도, 전기 등의 가구별 용량이 발코니 확장으로 초과되는 경우 확장된 발코니에 난방을 할 수 없게 규정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