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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사관계 로드맵 상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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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사관계 로드맵 상정 연기

입력
2006.01.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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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3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골자로 한 노사관계 법ㆍ제도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때 상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그 직후 로드맵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올 1월 입법예고키로 했던 로드맵 관련 법안 상정이 2~3개월 지연돼 각 사업장은 대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월 국회에서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처리가 불투명해 로드맵 처리는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로드맵 관련 법안은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라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왜 연기했나 노동계와 경영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했다. 당정 역시 지난해부터 로드맵에 대한 협의를 계속했으나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금지 기준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 6개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1ㆍ2 개각 때 노동부 장관이 경질, 노동부의 ‘업무공백’이 생겨 정부 일정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개각 발표 이후 노동부는 차관 브리핑을 통해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법안의 올 1월 입법예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는 같은 날 모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로드맵 관련 법안을 성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여유를 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혀 노동부의 기존입장과 상반된 의견을 밝혔다. 결국 노사ㆍ당정간 이견과 전ㆍ현직 노동부 장관의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당정은 입법예고를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점 정부의 법안 상정이 지연됨에 따라 노조법에 따른 법규 적용 시한(내년 1월)을 지키는 것이 빠듯해졌다.

정부안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이며, 이후 차관회의와 장관회의를 거치는 데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 또 국회 법안심사소위, 본회의 통과 일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기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4월 정부안 상정을 가정하더라도 가까스로 올 12월 말께 로드맵 관련 법안 및 시행령 등이 완성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정에 쫓겨 시행령 등이 졸속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고, 노동위원회 등 정부 인프라 마저 구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각 사업장은 준비부족으로 임ㆍ단협과정에서 큰 혼란이 우려된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과 사용사유 놓고 노동계의 입장도 단일화하지 않은데다 노사, 여야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2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비정규직 법안처리가 지연되면 로드맵도 순연돼 노사, 노정 갈등고조는 물론 국제신인도 하락도 우려된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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