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A 사립대에 입학한 유모(21)씨는 저소득층 대학생이다. 위암으로 10여년째 투병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가 하루 2곳의 파출부 일로 겨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이른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이다.
유씨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규정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아야 하지만 학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대학측이 규정 이행이 의무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정 형편보다 학점 순으로 학비를 면제하거나 경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낮에는 강의실, 밤에는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유씨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이다.
올 2학기부터는 이런 폐단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비 최소 면제 비율을 법제화 하는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3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면제 비율이 사립대 1.1%, 국ㆍ공립대 1.8% 등 매우 저조한 데 따른 대책이다.
개정안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비율을 못박았다. ‘사립대는 학과 정원의 10% 이상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이 면제 인원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을 고쳤다. 학비 면제자 10명 중 최소 3명은 저소득층 대학생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와 차상위층 자녀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범주에 우선 포함되며, 세부 기준은 대학측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비 규칙이 개정되면 10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전체 대학생 수의 3% 수준으로, 대다수 저소득층 학생들이 포함된다. 현재 가계 곤란으로 학비를 면제받는 학생(3만 명)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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