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차량의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이용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2일 저공해 차량이 서울시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요금을 깎아주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면 원래 요금의 20%만내도록하는 내용의'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저공해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 정한 연료전지·전기자동차(1종), 하이브리드·CNG(압축천연가스) 자동차(2종),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는 휘발유·경유·LPG(액화석유가스)자동차(3종)를 가리킨다.
서울시는"악화일로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 경차와 똑같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새로 건립될 시청신청사와관련, 현재 152평(500㎡)당 1대로 돼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제한 기준'을'4대문안 지역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대해서는 1,520
평(5,000㎡)당 1대로 바꾸기로 했다.
새 청사 규모는 연면적 2만6,667평(8만8,000㎡)으로 현행대로라면 주차장을176~527대범위 안에서 설치해야 하지만 개정되면 범위가 18~527대로 바뀐다.
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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