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 전에 잠깐만.’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 철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지난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협의 이혼을 신청한 5,958쌍 중 1,027쌍이 소송을 취하해 17.2%의 취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2004년의 취하율 9.99%에 비하면 2배 가까이가 늘어난 수치다. 이는 홧김에 이혼을 신청했다가 마음을 돌린 부부가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법원은 이런 결과에 대해 지난해 도입한 이혼숙려(熟慮) 및 상담제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제도는 부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1주일의 기간을 거치거나 법원이 위촉한 상담 위원의 무료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3~12월 동안 5,958쌍 중 4,475쌍(75.1%)이 상담 없는 숙려기간 적용을 원했고, 1,483쌍(24.9%)이 상담 신청을 원했다. 숙려기간 적용 사건만의 이혼 취하율은 19.1%(853쌍), 상담 신청 사건의 취하율은 11.7%(174쌍)였다.
상담 사건이 숙려 사건보다 취하율이 낮은 이유는 숙려기간을 면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상담 받는 사례가 많아 상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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