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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이 위헌 제청한 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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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이 위헌 제청한 언론중재법

입력
2006.01.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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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가 최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정 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제의 14조 2항과 31조 등은 쉽게 말해서, 명예를 해칠 의도가 없었더라도, 또는 실수에 의해, 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한 언론 보도라도 내용이 조금만 사실과 다를 개연성이 입증되면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구조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이나 배상을 강화하는 우리 법원의 판결 경향도 그런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법원이“인격권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언론기관에 과도한 조사 의무를 지워 의혹 제기 차원의 보도를 심각하게 위축시킴으로써 헌법 21조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언론의 현실을 아는 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의 조항들은 지난해 1월 법 통과 이전부터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원의 결정문도“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안인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신속성을 요하는 것인지,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반하는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위헌심판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를 위해 제정된 법의 취지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헌재의 결정을 기대한다. 다만, 위헌심판 제청을 현정권의 비판언론 옥죄기에 제동을 건 것이라거나 지난해 청구된 신문관계법의 헌법소원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법의 운용이 언론기능 위축이나 국민의 알권리 제한과 같은 부작용만 키워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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