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보도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심판대에 서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선흠부장판사)는 20일 언론중재법 14조2항과 31조 뒷부분, 26조 6항 등에 대해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이“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신청한 사건을 심리 중이었다.
언론중재법 14조2항은 언론사의 보도에 고의^과실이 있거나 위법한 사실이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그 사실을 3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31조 뒷부분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고의^과실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언론중재법14조 2항과 31조 뒷부분은 언론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안인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신속성을 요하는 것인지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이 같은 조항은 인격권의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언론기관에 과도한 조사 의무를 부담, 의혹제기 차원의 언론보도를 심각하게 위축시켜 헌법21조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헌법 37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국정원은 조선일보가 지난해7월“국정원, 올1월 도청테이프 성문분석, 목소리 주인공 확인했었다”라는 기사를 내보내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 신청을 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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