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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대(2+4) 석사학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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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대(2+4) 석사학위 불가"

입력
2006.01.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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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과 2년에 본과 4년인 의대(2+4) 졸업생은 석사학위를 받을 수 없다. 지금처럼 학사학위가 수여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일부 대학의 의대 졸업생 석사학위 수여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 변기용 대학원개선팀장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 의대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 석사학위를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이 추진하려던 ‘의대 체제 졸업생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 방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대 등은 정원의 50%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대신, 6년제 의대 졸업생에게도 학ㆍ석사 통합과정을 통한 석사학위 수여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일부 의대는 교육부의 결정에도 불구, ‘2+4’체제 졸업생에게 석사학위를 주지 않으면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될 의학전문대학원 참여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교육부는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반대해온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에 대해 정원의 50%를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의대를 유지하거나 일반 학부생을 ‘대학원 진학 보장형’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2009년까지 시범실시토록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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