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화파일 복제를 막기 위한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영화 포털사이트 시네티즌(www.cinetizen.com)과 법무법인 일송은 19일 “불법파일 유포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영화 수입ㆍ제작사로부터 저작권 고소 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불법 파일을 유포시키는 네티즌을 상대로 2월1일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은 신고후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최초 신고자에게만 영화 예매권 2장,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현금 1만원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6개 영화사가 위임 계약을 마쳤으며, 참여 의사를 밝힌 곳도 15개사에 달한다.
시네티즌측은 네티즌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운로드 네티즌은 일단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파일을 유포하는 네티즌만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을 방침이다.
시네티즌 관계자는 “신고자가 하루에 한 영화만 신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 액수를 늘릴 경우 전문적인 포상금 사냥꾼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실효성이 크지 않더라도 파일 복제가 불법이라는 점을 각성할 계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영화 불법 복제 파일로 인한 영화업계의 손실액은 3,000억원(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육박하고, 관람 네티즌은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일제히“전 국민을 상대로 ‘5호 감시제’를 하겠다는 얘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ID ‘wavewolf’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영화표 두 장 받자고 그 많은 공짜파일을 포기할 사람들이 있겠느냐”며 “어이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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