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방화를 막기 위해 방화특별경계령이 내려졌다. 건국이래 처음이다. 방화범을 신고하거나 붙잡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주고 표창도 한다.
소방방재청은 18일 방화특별경계령을 발효하고 ‘방화와의 전쟁’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화특별경계령은 최근 부산 울산 경기 충북 등 전국에서 방화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모방범죄 증가로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규모 사건으로 확대될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경계령이 내려짐에 따라 소방방재청 직원들은 비상근무에 들어가 방화예방 순찰을 강화하게 된다. 또 소방방재청은 방화를 살인 강도 강간 등과 함께 4대 강력범죄로 간주, 검경과 공조해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할 방침이다.
보험회사와도 공조해 화재 발생시 방화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본격적인 수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방화 우범지역에 폐쇄회로 TV와 가로등, 자동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이 지역에는 밤 중에 쓰레기를 내놓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방화예방 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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