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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소규모 매춘업소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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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소규모 매춘업소 합법화

입력
2006.01.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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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성매매 관련 법률을 바꿔 성매매 여성이 3명까지 함께 일하는 업소를 합법화하기로 해 논란이다.

영국에서는 성매매 자체는 기본적으로 합법이다. 개인간의 사적인 계약이므로 정부가 간섭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영국법의 전통적인 입장이다.

다만 성매매 여성이 여러 명이 일하는 매춘업소를 운영해 주위를 소란하게 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것 등은 공공질서 위반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1명이 일정한 곳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영업을 하는 것은 허용됐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17일 관련 법률을 개정해 여성이 3명까지 함께 일하는 매춘업소를 합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안전하지 않은 곳에 여성을 혼자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오나 머태거트 영국 내무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매춘부가 3명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이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다소나마 줄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태거트 내무차관은 “이런 조치가 상업적 성매매를 부추기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길거리에서의 성매매, 호객행위 등을 더욱 엄하게 단속하고 벌금도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는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호객행위 등으로 단속에 걸리면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 재활교육 명령 등을 내리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억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현재 8만명의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은 동유럽에서 인신매매조직을 거쳐 팔려온 여성이다. 일부 영국인 성매매 여성은 마약에 중독돼 마약을 사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브닝스탠더드 등 영국 신문들은 “여러 명의 매춘부가 일하는 매춘업소를 합법화하면 매춘업소가 주택가에도 침투할 것”이라며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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