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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감 '뻥튀기 중매' 위자료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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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감 '뻥튀기 중매' 위자료 줘라

입력
2006.01.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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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8ㆍ여)씨는 피아노 강사다. A씨는 2002년 7월 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비 195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등록했다. 등록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을 가진 성실한 청년을 소개해줄 것과 해외에서 유학한 사람이면 좋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맞선을 네 번 본 끝에 2003년 1월 미국 시민권자 B씨를 만났다. 14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 치과대를 졸업하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치과 병원을 운영한다는 게 결혼정보업체가 A씨에게 전해준 정보였다. 두 번째 만남에서 B씨는 A씨에게 청혼했고 둘은 만난 지 5개월만인 2003년 5월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미국으로 가 같은 해 6월 혼인신고까지 마쳤지만 A씨와 B씨는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아졌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화교라는 사실을 알았다.

B씨가 하버드대를 졸업한 것이 아니라 보스턴에 있는 터프스대(Tuffs University) 치대를 졸업했고 하버드대에서는 연구원으로 1년의 교육과정만을 수료한 사실도 알게 됐다. A씨는 B씨와의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 같은 해 8월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다.

B씨는 A씨가 한국으로 돌아가자 혼인무효소송을 내 2004년 10월 승소한 뒤 곧바로 같은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만난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7월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 결혼이 파탄 났다”며 결혼정보업체에게 결혼비용 등 1억2,7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헌섭 부장판사)는 18일 “A씨의 결혼생활이 파탄한 것은 B씨가 화교라는 것과 하버드대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는 둘의 성격차이 등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며 “결혼정보업체는 A씨에게 50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혼정보업체는 B씨가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살폈더라면 화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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