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9일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교육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한다. 이로써 경기도교육청은 당장 경기도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이 같은 내용의 교육지원조례 제정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렇게 되면 1월 현재 총 3조원 규모의 재정 적자를 보이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기도 교육지원조례는 도ㆍ농 간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과학 및 영재 교육 활성화, 지식 기반 학교도서관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교육지원사업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를 통해 수립된 교육지원사업은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 관계 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교육협력관도 두도록 했다.
교육지원조례는 1997년 처음 제정돼 지금까지 73개 시ㆍ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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