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뒤 5년간 도피생활을 해온 50대 여성이 형(刑)의 시효가 완성되기 1시간 전에 붙잡혔다.
전모(54)씨는 다른 사람을 속여 8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로 2001년 1월 10일 광주지법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전씨는 선고 직후 달아났다. 전씨가 항소를 하지 않고 도주했기 때문에 징역형은 같은 해 1월 18일 확정됐다.
5년간 검거망을 피해오던 전씨가 꼬리가 잡힌 건 17일 밤 10시30분께. 서울동부지검은 전씨가 전남 함평 버스터미널에서 건강식품을 팔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곧장 함평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형법상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확정 판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1시간 30분만 지나면 붙잡아도 소용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즉각 출동해 전씨를 밤 11시께 붙잡아 목포 교도소에 수감했다. 전씨로선 5년의 도피생활이 불과 1시간을 남겨놓고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안형영 기자 promethe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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