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재개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생애 첫 대출)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전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31일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라도 3억원 이상 주택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강화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요자는 이 달 안에 대출과 거래를 마쳐야 한다. 종전 기준이 이 달 30일까지 적용되지만 금융기관이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최소 3~4일은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27일까지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생애 첫 대출 요건 강화 이후 내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은 서울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턱없이 높아 대부분 대출 대상에서 빠지는 만큼 기존 단지를 골라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나 ‘나홀로’ 아파트를 잘못 골랐다가는 나중에 집이 안 팔려 고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생애최초 대출 자격요건 강화 대출을 재개한지 두달 만에 대출자격 요건이 강화된 생애 첫 대출의 대상은 3억원 이하 주택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신규 분양 주택의 경우 3억2,000만~3억3,000만원, 기존 주택은 주택 사정에 따라 그 이상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에 앞서 주택에 대한 담보 평가를 하는데 이때 나오는 순담보 가격이 3억원이라는 말이며, 순담보 가격이 3억원이 되려면 분양가는 보통 3억3,200만원 정도가 된다. 즉 분양가가 3억원보다 많은 3억3,200만원 정도인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기존 주택도 실거래가가 아니라 은행이 해당 주택에 대해 산정한 시세의 하한가에 경락률을 적용하고 최우선 변제 순위인 소액 임차 보증금까지 뺀 가격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대상 주택은 3억원을 훨씬 웃돌게 된다.
또 대출조건 강화 조치에 따라 부부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금리우대 혜택이 사라지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31일부터 적용되는 새 요건은 ▦35세 미만 단독세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5,000만원 이상 ▦3억원 이상 주택 등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부부 합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4.7%의 우대금리 혜택을 볼 수 없다.
3억원 미만 아파트 관심 31일 이후 생애 첫 대출 수요자들은 자신의 조건에 맞는 3억원 미만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 114는 3억원 미만 조건과 더불어 ▦1,000가구 이상 단지 ▦2000년 이후 입주한 새 아파트 ▦도보 10분 이내 지하철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찾아보라고 권하고 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역세권 대단지 개발호재 등과 맞물려 투자성이 좋은 3억원 미만 주택도 적지 않다”며 “서울은 25평형대, 경기 지역은 32평형대가 주된 관심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같은 여건을 갖춘 아파트는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용산구 도원동 삼성래미안, 성북구 길음동 동부센트레빌, 안산 고잔지구 푸르지오, 안양 래미안, 평촌 인덕원 대우 등을 꼽을 수 있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