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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들만의 잔치-8·31 훈·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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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들만의 잔치-8·31 훈·포장

입력
2006.01.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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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엊그제 ‘8ㆍ31 부동산 정책수립 유공자’ 30명에 대한 ‘영예수여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지난 해 6월 하순부터 두 달여 동안 소위 태스크포스에서 활약하며 부동산시장 안정책을 만들어낸 공로란다.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부동산 대책에 깊이 개입한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올바르게 접근한 첫 정권”이라고 자화자찬을 했다기에 생뚱맞다고 생각은 했다.

하지만 그런 말장난을 넘어, 아직 방향과 효과에 대한 평가가 분분한 사안을 두고 미리부터 자기들끼리 훈ㆍ포장과 표창을 나눠먹는 데까지 이르렀다니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밤잠 안 자고 대책 마련에 고심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미꾸라지처럼 잡기 힘들고 고차방정식처럼 난해한 부동산문제를 풀기 위해 고생했던 공무원들의 후일담을 들어 보면 개개인 차원에서는 훈ㆍ포장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또 공무원사회에 성과주의를 고취하고 정책 실명제 등의 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상찬(賞讚)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훈ㆍ포장은 시기나 명분에서 모두 설익은 처사다. 우선 8ㆍ31대책이 국회에서 입법화된 지 20일도 안돼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작금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또 대책의 주요 부분인 송파신도시를 놓고는 서울시의 연기주장과 정부의 강행방침이 충돌해 있는 상태이며 한동안 주춤하던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일부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8ㆍ31은 예고된 실패”라고까지 비판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당근과 채찍의 행사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적에 대한 잔칫상이 풍성한 만큼 정책과오에 대한 책임추궁도 엄정해야 규율이 서는 법이다. 굳이 외환위기를 말하지 않더라도 공직사회의 보신주의가 낳은 폐해는 민간의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실기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8ㆍ31 잔칫상’을 걷어치우는 것이 옳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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