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 브리핑/ 大檢 "부당지시 상급자 징계" 강령 개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 브리핑/ 大檢 "부당지시 상급자 징계" 강령 개정

입력
2006.01.19 00:00
0 0

대검찰청은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반복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난달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행동강령 4조4항에 따르면 상급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하기 위해 지시할 경우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복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초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상급자에 대한 ‘이의 제기’ 조항이 신설된 데 이어 행동강령까지 개정됨에 따라 검찰 조직의 ‘상명하복’ 관행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