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반복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난달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행동강령 4조4항에 따르면 상급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하기 위해 지시할 경우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복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초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상급자에 대한 ‘이의 제기’ 조항이 신설된 데 이어 행동강령까지 개정됨에 따라 검찰 조직의 ‘상명하복’ 관행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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