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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피해자도 재판중 기록열람 가능

입력
2006.01.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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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피해자도 재판기록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게 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6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어 피고인과 변호사에게만 허용됐던 ‘형사소송 진행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등사 권한을 피해자에게 확대하는 내용의 ‘재판기록 공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범죄 피해자는 재산상의 손해와 치료비 배상을 요청하는 배상신청을 낸 경우에 한해 소송 중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사개추위는 확정판결이 나온 형사사건 재판기록도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공익 목적일 경우 공개하도록 했다.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이 열람을 거부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자는 법원에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해야 기록을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사건을 심리한 형사재판부에 직접 거부처분 변경ㆍ취소를 요구할 수 있어 기록 공개가 훨씬 신속해질 전망이다.

사개추위는 또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ㆍ공익 목적으로 법원에 확정된 민사소송 기록 공개를 신청,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가사소송이나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이해관계 당사자만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일반인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던 판결문 공개 대상도 확대된다.

대법원은 올 5월부터 법원도서관에 컴퓨터를 설치해 판결문 검색ㆍ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때문에 열람 대상자는 법조인과 대학교수, 국가·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임직원 등으로 한정된다. 일반인은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으면 열람이 허용된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받아보려는 열람자에게 재판 당사자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이메일로 보내줄 계획이다.

사개추위는 내년부터 중앙 행정부처 법무담당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바꾸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률 전문가를 임용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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