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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범람 주민 피해 지자체가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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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범람 주민 피해 지자체가 배상 책임"

입력
2006.01.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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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정현수 부장판사)는 17일 1998년 8월 집중호우로 중랑천 지류 우이천이 범람해 침수 피해를 본 서울 석관동 주민 189명이 서울시와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침수지역 내 빗물 배수관이 매우 낮게 위치해 외부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음에도 역류 방지를 위한 수문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1년 7월 장마 때 면목천이 넘쳐 피해를 본 서울 면목동 주민 78명이 서울시와 중랑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들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수로의 능력을 초과하는 강우량 때문에 침수가 발생했지만 빗물을 강제 배수하는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됐다”며 “원고들이 침수로 인해 신체에 대한 위협과 생활상의 불편을 겪었으므로 빗물 펌프장의 유지 주체인 피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2004년 서울 중화동, 묵동 주민 947명이 2001년 집중호우로 중랑천이 범람해 수해를 입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96년 중랑천 범람으로 수재를 당한 공릉동 주민 110명이 낸 소송에서 “빗물펌프장이 정상 가동했으므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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