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7일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16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국고보조금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념관 건립 후 자기자금 부담능력 부족으로 운영비를 국가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돼 집행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부금 모금도 경제단체 등 일부에 편중돼 기념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국고보조금 208억원을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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