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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공 바뀌는 '에버랜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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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공 바뀌는 '에버랜드 재판'

입력
2006.01.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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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사건의 재판부가 또 다시 재판 중에 바뀌게 됐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 5부 이홍권 부장판사(51)는 다음 달 중순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13일 사직서를 냈다. 다음 달 새 재판장이 부임해 새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재판 일정을 다시 정하기까지 적어도 2~3개월 동안 재판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재판부가 중도에 바뀐 것은 처음이 아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당시 이현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모든 변론을 마친 상태에서 정기 인사를 앞두고 두 차례나 선고를 연기해 중요 사건 선고의 부담을 후임자에게 미루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달 정기 인사에서 재판장이 교체됐고 새로 부임한 이혜광 부장판사는 변론을 재개, 6번의 재판을 더 거친 후인 지난해 10월에야 피고인인 삼성에버랜드 허태학 전 사장과 박노빈 현 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10개월 만이었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곽노현 당시 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은 2000년 6월 이건희 삼성 회장과 주주, 감사 등 3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주임검사가 6번이나 바뀔 동안 수사를 미뤄오다가 3년 5개월 만인 2003년 12월 허씨와 박씨 둘만 기소했다. 공소시효 완성 하루 전이었다.

허씨와 박씨는 96년 주당 최고 8만5,000원의 가치가 있는 에버랜드 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들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125만여 주를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 4남매에게 주당 7,700원에 넘겨 회사에 969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홍권 부장판사는 “재판장을 비롯해 배석 판사 등 재판부 모두가 정기인사 대상”이라며 “에버랜드 사건은 짧은 시일 내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후임자가 맡아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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