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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재임용탈락 교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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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재임용탈락 교수 구제

입력
2006.01.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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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건물 앞. 전직 교수인 50대 남자 2명이 위원회측을 향해 핏대를 세웠다.

한 남자는 “위원회가 대학이 내린 재임용 탈락 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기준이 뭐냐”고 주장했다. 다른 남자는 “10년 이상을 ‘복직’ 하나만 바라보고 준비해왔으나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1975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한 490여명의 교수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과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효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구제 심사 결과 기각당한 교수들은 “승복할 수 없다”며 기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교수들을 ‘잘랐던’ 대학에서는 재임용 탈락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진 교수들의 복직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등 곳곳이 암초다.

"특별법은 위헌"

조선대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10월 발효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 법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학교측에 의해 재임용 탈락 처분이 내려진 교수 중 ‘옥석’을 가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선대측은 위헌 이유에 대해 “헌법상 소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데다, 피청구인(대학)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논리를 댔다.

그러나 이런 배경에는 나름의 위기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교육인적자원부의 분석이다. 이 학교 해직 교수는 모두 100여명. 대부분이 학내 분규로 1988년 임시이사 체제가 시작된 이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민주조선대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문제가 있어 잘린 교수를 다시 복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특별법이 과연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한 교수는 “선의의 피해를 당했던 교수들도 적지 않았던 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는 해직 교수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선대 재임용 탈락 교수 가운데 14명이 구제 심사 신청을 냈지만, 특별법 위헌소송이 제기된 만큼 심사를 일단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암초들

구제 심사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교수들의 반발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50여건을 심사했으나 이중 5분의 1 수준인 10여건만 ‘재임용 탈락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을 뿐 나머지는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의 및 연구실적 등이 정당한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이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한 해직 교수는 “구제의 잣대가 명확하지 않다”며 재심을 요구해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구제 결정이 내려진 교수들도 복직을 보장받은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 “복직 여부는 대학측이 판단할 일”이라는 교육부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이다.

학교 운영에 문제점을 꼬집는 ‘입바른 소리’를 했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한지 13년만에 목원대 복직이 결정된 이순철 교수(법학)는 “교육부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대학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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