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고객 중 한 분이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 엄청난 상속세 때문에 무척 당황했다고 한다. 더구나 상속 재산이 전국 각지의 토지여서 급히 팔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세법상 상속이 발생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아예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납은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평가된다. 또 상속 부동산 중 세금액에 맞는 부동산을 찾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세금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하면 제 값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산입돼 상속세를 더 낼 수도 있다. 예컨대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를 적용 받게 되는데, 위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속세액를 조달하다가 상속재산 평가액이 10억 가산되면 결국 5억원의 상속세를 더 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자산을 평가해 상속세를 계산한 뒤 금융자산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쉽게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을 추가로 확보 하든지,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종신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 피보험자는 당연히 피상속인으로 하되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도 피상속인으로 하면 수령하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며, 배우자나 자녀를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경우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나 자녀를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경우, 본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미성년자는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평가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으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한PB서울파이낸스센터 팀장 탁현심 shbpbthak@shin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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