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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대·미즈메디소속 연구원 7명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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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대·미즈메디소속 연구원 7명 참고인 조사

입력
2006.01.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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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6일 서울대와 미즈메디병원 소속 연구원 7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한철 3차장검사는 “5명은 미즈메디병원 소속이고, 나머지 2명은 서울대 연구원”이라며 “오늘 소환한 사람들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연구과정과 연구원들의 역할을 설명해줄 수 있는 보조 연구원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황 교수와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등 핵심인물은 설 연휴 이후 소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은 그러나 계좌추적은 이미 시작해 이들 사이에 의심스러운 돈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서울대는 현재 진행 중인 조작 논문 공저자 7명에 대한 징계요구 검토와 별개로 논문 발표 이후 은폐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징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교수 지지자들의 모임인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 대표 우모(54)씨는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특허출원을 취하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우씨는 “서울대 총장은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황 교수가 발명하고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출원한 줄기세포 관련 특허의 취소를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국가적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기술부는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파문을 계기로 연구윤리와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지침에는 ▦ 연구윤리와 진실성 확보 ▦ 연구부정행위 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해당 연구기관 및 관계 부처의 처리 절차 및 후속조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희원기자 hee@hk.co.kr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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