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의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관계부처간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려 업체들이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해 단속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는 이를 오히려 마케팅 비용으로 판단, 해당 비용만큼 비과세 처리해주고 있다. 업체들이 이에 따라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느냐”며 당국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통부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시장 혼탁과 과당 경쟁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2003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면서 3년 기한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마케팅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일선 대리점을 간접 지원해 왔다. 마케팅 수수료는 대리점에서 가입자를 유치할 때마다 이통사가 해당 가입자의 월 통화료 가운데 7% 이상을 대리점에 되돌려주는 합법적인 비용이다. 대리점들은 이 비용을 받아 가입자 유치시 보조금처럼 휴대폰 가격을 깎아주는 용도로 편법 활용하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이를 명백한 불공정 경쟁행위로 보고 벌금 성격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이통 3사가 휴대폰 보조금 지급 문제로 통신위에 낸 과징금은 54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재경부 시각은 이와 전혀 다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실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부담하는 보조금 비용은 마케팅 비용인 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며 “2004년에 이 같은 유권해석을 일선 세무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휴대폰 대리점들은 휴대폰 보조금 지급 비용의 10% 가량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통사 관계자들은 통신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모 이통사 임원은 “부처간 의견이 다른 것은 합리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증거”라며 “통신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휴대폰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합당한 것인지 정부, 국회 등에 의견개진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당장 3월 말에 시효가 종료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 금지조항의 2년 재연장을 둘러싼 논란과 통신위가 현재 진행하는 이통사들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 행위 모니터링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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