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권성동 부장검사)는 16일 국내상장기업의 명의를 도용, 외국 기업과 무역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해외 유명은행들로부터 400억원대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등)로 이모(50)씨 등 금융사기단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팬택 유성기업㈜등 국내 유명 상장기업과 홍콩의 시노트레이드아시아 사이에 무역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홍콩 스탠다드차터드은행(SCB)으로부터 미화 3,868만달러(약 40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 수법으로 홍콩 중국은행(BOC)으로부터 12억원, 대만 타이신은행으로부터 4억8,000만원, 화남은행으로부터 8,000만원 등을 각각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종의 외상 무역거래인 인수인도조건부(D/A) 무역에서 수출업체가 거래은행에 수출환어음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 무역금융을 대출해 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금융브로커를 통해 위장거래를 할 외국기업을 물색한 뒤 이 업체가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무역금융을 대출받았다”며 “수출환어음의 추심을 대행하는 국내 은행들은 무역대금 결제에 아무런 책임이 없어 심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라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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