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대국민 신년 연설을 통해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조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여야 정치권 등에 촉구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관련기사 6면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한국에서는 월 소득의 9% 가량을 보험료로 내고 평균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게 되지만 스웨덴의 경우 소득의 18%를 보험료로 내고 평균소득의 40% 가량을 연금으로 받고 있을 뿐”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 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2047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며 “이번에는 구체적 보험요율 수치 등을 제시하지는 않고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연금 개혁 촉구는 2004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어 주목된다. 정부의 연금법 개정안은 연금 보험요율을 9%에서 15.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유 내정자의 개정안은 연금 수령액을 평균 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복지 예산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힐 예정이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