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전세금이 줄어들고, 융자금은 늘어난다.
서울시는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자녀 5명 이상’ 무주택 가구가 22·26평형 임대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최대 20%까지 전세금을 낮춰줄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들이 전세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금리 2%) 전세보증금 한도를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한도액의 70%인 7,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앞으로 건설되는 22·26평형 국민임대아파트 2만6,591가구의 10~15%를 다자녀 가구에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서울시 임옥기 주택기획과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2007년까지는 자녀 5명 이상 가구에만 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하지만 임대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08년부터는 자녀 4명 가구에도 이 같은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다자녀 가정의 가장 큰 애로는 자녀가 많아 주택 임차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저렴한 가격에 임대아파트를 공급, 이들이 보다 편안하게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거주하는 자녀 4명 이상 가구는 1만4,307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자녀 5명 이상 가구는 1,380가구에 달한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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