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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기한 지난 상속 포기' 손자녀에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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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기한 지난 상속 포기' 손자녀에겐 인정"

입력
2006.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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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빚을 못 갚고 숨졌을 때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해야 채무 변제의무가 없어진다"는 민법 규정을 부모가 아닌 손자·손녀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조부모가 진 빚에 대한 상속을 부모가 포기했더라도 차순위 상속권자인 손자·손녀가 법률을 잘 몰라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신 갚아야 한다는 기존 하급심 판결을 깬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부모와 달리 신고를 하지 않은 차순위 상속권자인 손자·손녀가 조부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있다"며 숨진 노씨의 손자·손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의 상속포기 때 손자·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된다는 법리는 민법 규정의 종합적 해석을 통해 도출된 것이지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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