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검토 중인 종신형 ‘역(逆) 모기지’ 대출이 시행돼 65세 이상 노인이 시가 3억원의 집을 담보로 맡길 경우 다달이 66만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 ‘종신형 역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상연령과 주택규모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역 모기지’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식 대출금을 받고, 만기가 되면 주택을 금융기관에 넘겨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재경부는 금융기관들의 시뮬레이션 결과, 만 65세 남자가 3억원 짜리 집을 담보로 맡기고 종신형 역모기지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월 66만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또 2억원 짜리 집을 담보로 맡기면 매월 44만원을 받으며, 매달 100만원을 받으려면 4억5,000만원 짜리 집을 맡겨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대출금리 연 7.0%, 보증료(초기보증ㆍ주택가치의 1~1.5%, 월보증료ㆍ대출금의 0.5%) 등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 보증은 65세 이상 가입자가 기대여명 15.1년(2003년 기준)인 80세를 초과해 생존할 경우에 지급하는 대출금과 주택가격 급락 등을 책임지게 된다.
종신형 역모기지 대출은 부부 중 계약한 사람이 먼저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살면서 이전과 같은 대출금을 받게 된다.
또 5년마다 주택가격을 재평가해 가치가 오른 만큼 월 지급금이 높아지며,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지급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정부는 손실 우려가 있는 공적보증이 투입되는 만큼 종신형 역모기지 대출 가입자격에 제한을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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