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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무원노조법 발효 앞두고 공무원 노조, "법외노조 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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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무원노조법 발효 앞두고 공무원 노조, "법외노조 남겠다"

입력
2006.01.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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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총연맹 등 2개 공무원노조가 28일 발효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으로 합법화가 가능해지지만 이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법외노조로 남기로 했다.

정부가 5ㆍ16 군사쿠데타 이후 45년 만에 법으로 공무원노조를 허용하는 것이지만 주요한 권리는 제대로 주지 않아 진정한 노동권 보장이 안됐다는 이유에서다.

왜 법외노조인가

공무원노조특별법과 시행령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파업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실제로 공무원노조가 세를 확장하고 정부와 기싸움을 벌이는 데 치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행령이 ‘6급 공무원 가운데 지휘감독 권한 및 인사, 예산, 감사 등의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 등 공무원들의 노조가입 제한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불만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단지 공무원노조가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법외노조로 남는 것은 아니다” 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가입을 제한하는 인사, 감사 등 정책입안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대로 라면 35만명에 달하는 6급 이하 공무원노조 가입대상 가운데 13만명이 가입할 수 없게 되며, 전공노의 경우 현재 14만명의 노조원 가운데 6만명이 노조활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교섭권도 형식적으로 보장될 뿐 실제 공무원노조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주장이다.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따르면 예산, 법령, 조례, 기관운영,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교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총연맹 관계자도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알고 보면 노동3권 전부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라도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전공노의 경우 집행부 대부분이 공직을 떠났고 이들이 주축이 된 법외노조는 정부와 어떤 형태의 협상도 할 수 없다”며 법외노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향후 투쟁 방향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라는 외로운 길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여왔던 강경 투쟁방침은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지금은 공무원노조가 시민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시기”라며 “공무원노조가 시민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도 “공무원노조는 부패감시 대상인 공직사회 구성원의 일부” 라며 “공직사회 주체로서 철저한 자기반성이 우선돼야 하고 내부 문제제기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도 과거의 강경투쟁 일변도의 입장을 선회해 국민들을 위한 노조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쪽으로 미래의 투쟁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과거 전국교직원노조가 교사들의 임금과 복지를 내세우기보다는 ‘참교육’이라는 국민적인 모토를 통해 순식간에 조직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을 참고해야 할 것” 이라며 “공무원노조도 부패조직으로 지목돼온 공무원의 일원인 만큼 이러한 원죄를 씻기 위해 엄존하는 각종 비리를 척결해 내는 사회의 긍정적인 조직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 전공노-2004년 총파업 주도, 공노총-상대적 소수

공무원노조 출범은 19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가 계기가 됐다. 이후 2000년 2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가 경북도청에서 123개 공무원 협의회의 결집으로 발족됐다.

공무원노조운동은 2001년 세포분열 시기를 맞는다. 같은 해 2월 전공연에서 현재 전국공무원노조의 전신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 떨어져 나갔고 전공연은 지금의 공무원노조총연맹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공약으로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내걸었고 이에 따라 2개의 공무원노조(법외노조)인 전공노와 공무원노조총연맹이 각각 정식으로 창립하게 된다.

전공노는 국가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가 많은 지방직 공무원 조직을 규합해 나가는 동시에 민주노총과 행동통일을 했다.

이 때문에 ‘강경한’ 정치색을 띈 노조로 커간다. 이들은 2004년 말 사상 유례없는 공무원총파업을 일으켰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수 일만에 접었다. 전공노는 28일 공무원노조법 발효에 맞춰 세 확대를 위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주노총 가입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다.

공무원노조총연맹은 조합원수가 7만명으로 세력이 전공노에 크게 못 미치지만 정치색을 배제하고 공무원만을 위해 일한다는 모토로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이들은 현재 지방공기업노조들과 한국교직원노조와 함께 새노총을 올 봄까지 창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 규합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양홍주기자

■ 공무원 노조, 노동계 '태풍의 눈' 부상

공무원노조가 노동계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가세로 한국ㆍ민주노총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노동계의 세력분포가 민주노총 쪽으로 기울고, 제3노총이 출범하는 등 노동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는 비록 단체행동이 금지되고 가입자격도 제한되지만 20만명을 넘는 조합원수만으로도 노동계의 판세를 뒤집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행정력과 합리성을 갖춰 앞으로 노동계의 중심세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가입이 확실시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4년말 기준으로 조합원수는 민주노총 66만8,136명, 한국노총 78만18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조합원수 14만명의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들어갈 경우 민주노총 조합원수는 80만명을 돌파해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 노총’이 된다.

민주노총이 제1 노총이 되면 중앙노동위원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의 위원배정에서 한국노총에 비해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연맹비 납부로 경제적 기반도 탄탄해지게 된다.

2007년 복수노조 출범을 앞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확대 경쟁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힘 강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 가입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도 갖는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아직 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되지 않아 섣부른 예단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그러나 합리성과 행정력을 갖춘 전공노가 민주노총의 전통과 조화를 이룬다면 힘있고 책임 있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7만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는 공무원노조총연맹은 한국교원노조 전국지방공기업연맹 등을 중심으로 제3노총인 새노총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새노총이 등장할 경우 양노총이 각기 전개돼 온 노동운동이 중간자적 입장을 가진 조직의 등장으로 상당 부분 접근해갈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노조는 노동운동에서 공공부문의 힘이 강해지는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전체 조합원수의 20%정도를 차지해 향후 민주노총 임원선거와 정책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공공부문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내달 새 집행부를 구성할 민주노총의 경우 전국교직원노조 출신의 이수호 전 위원장 체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이 힘이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제조업 노조와의 갈등할 소지도 있다. 공무원노조는 우선 단체행동이 금지돼 연대 파업이 불가능하다. 또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노조가 사안에 따라 제조업 노조와 투쟁 노선을 달리할 가능성도 높다.

기존 노동계와 노선 및 투쟁 방법론 등에서 갈등이 깊어져 전공노가 독자노선을 선택하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총연맹이 만들려고 하는 새노총도 대부분이 공공부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공무원노조의 가세로 노동계는 공공부문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제조업 노조와 이질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공무원노조가 기존의 조직과 조화를 이뤄 나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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