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차 없는 거리’조성 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인 명동 일대에서 건폐율인센티브를 적용, 건물주가 스스로 리모델링을 할 때는 10%, 신축 지구단위계획을 따를 때는 20%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을 60%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국토의 계획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허용 범위인 80%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 단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는 번화한 도심의 주요 상업지를 중심으로 공공 기여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의 건물들 사이가 넓으면 중간에 쓰레기가 쌓이는 등 도시관리 측면에서 문제점도 있다”면서 “땅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도 건폐율을 완화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이화여대 주변을 ‘찾고 싶은 거리’로 새 단장하면서 스스로 건축물 외관이나 광고물 등을 정비한 건물에 대해 건폐율 10%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했다. 또 서울 플라자호텔 뒤편 북창동 104번지 일대의 ‘음식문화 거리’ 주변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지난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4층 이하 신축시 70%, 3층 이하 신축시 80%로 건폐율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시는 또 상업지역 건물주가 주차장 설치비를 내면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고, 대신 구에서 건물주들이 낸 돈을 모아 블록 단위로 공공 주차장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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