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게 해달라.” 퀵서비스 종사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쳤다.
퀵서비스 인권운동본부(cafe.daum.net/qhmc) 소속 회원 100여명은 14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열어 퀵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법적ㆍ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간이 생명인 업계 특성을 감안해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인 노들길과 남부순환도로에 퀵서비스용 오토바이(이륜차)의 통행을 즉각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업종이 생긴 지 15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법적 규제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2만~3만 명에 이르는 퀵서비스 종사자들이 ‘제살깎기’식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퀵 서비스업을 제도화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퀵 서비스 종사자는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로 배송물류를 할당받아 고객으로부터 운송료를 받는 지입차주식 특수고용노동자”라면서 “고용불안과 사고위협에 시달리는 퀵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과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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