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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 상속세 절세방법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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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 상속세 절세방법 어떤 게 있나요?

입력
2006.01.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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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부를 모시고 있는 40대 회사원 입니다. 흔히들 사망 전에 재산을 잘 숨겨 놓으면 상속세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한때 ‘상속세를 제대로 내면 바보’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물론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것은 아니고 세금을 피할 생각도 없습니다만,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사망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가 자손에게 물려주는 모든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 이전에 재산을 처분해 자금을 숨기거나 예금을 인출하면 세무당국이 그 사실을 알 리 없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세법에는 사망 전에 재산을 처분해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 엄연히 있습니다. 재산을 숨겼다가 적발된 경우 오히려 더 무거운 가산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 사망인이 사망 전 처분하거나 사용한 금액이 ▦현금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재산 등 3가지 분야에서 각각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엔 그 용도를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금액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사용처를 해명하지 못한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사용처를 전부 해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법도 이 점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해명이 안 된 금액에서 처분재산 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액수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규정은 녹록치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엔 실제 상속을 받지 않았는데도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따라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라면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주고받는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둬야 인정을 받기 쉽습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원론적 방법으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과세제외 또는 비과세 규정이나 공제감면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예컨대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을 피하려면 10년 단위로 증여함으로써 낮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재산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증여하면 상속재산으로 합산되더라도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합산돼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미리 부모의 자산이나 직업을 자녀에게 넘겨줌으로써 부모의 급여, 금융 및 자산소득의 발생을 억제, 상속대상 재산을 줄이는 동시에 자녀의 자금출처를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밖에 올해 신설된 세법 규정도 이용해 볼만 합니다. 30세 이상 또는 결혼한 사람이 65세 이상 부모에게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외의 재산(30억원 한도)을 증여 받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경우, 증여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 시점에 상속세로 정산하게 됩니다.

즉, 자녀에게 30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할 경우 2.5억원{(30억원-5억원)×10%}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이자부담 없이 공짜로 사업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역으로 부모의 이자소득 발생을 억제해 상속세 절세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도움말= 권오조 우리은행 PB사업단 AD센터 PB팀장 ojk_@wooribank.com정리=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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