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89만평)의 70배나 되는 6,500여만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국방부는 13일 작전환경 변화와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전국 108개 지역 6,522.9만평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 통제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던 31개 지역 623.1만평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5개 지역 278.8만평은 새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 관할 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통제 보호구역도 제한 지역으로 바뀌면 관할 부대와 협의를 통해 건축을 할 수 있다.
국방부는 1, 2년 단위로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거나 조정이 가능한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이번까지 포함해 모두 1억4,469만평이다. 이번 조치로 16억4,000만평(전 국토의 5.4%)이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5억8,000만평으로 줄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규제 완화에 따라 땅값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유경빈 합동참모본부 군사시설보호과장은 “규제가 풀린 지역은 이전에도 30~40㎙ 높이의 건축 허가를 군부대에서 지방행정기관에 위탁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별 지장이 없었다”며 “전체적인 지가 상승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령이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으로 분산돼 토지 이용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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