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으로 2003년 12월 이후 수입이 금지돼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살코기에 한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박현출 단장과 척 램버트 미 농무부 부차관보가 이끄는 양측 실무협상단은 13일 경기 안양시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회의를 갖고 허용부위 등 수입 조건에 대해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수입 허용 부위에 대해서는 살코기로만 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른바 ‘LA 갈비’ 등 뼈가 붙은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치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수입 월령은 국제 규정에 따라 30개월령 이하로 한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농림부 관계자는 밝혔다.
우리 정부는 뼈와 내장을 제외한 살코기만 수입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 측은 수요가 가장 많은 갈비 등의 부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 축산물 교역 기준을 정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규정을 들어 수입 불가 방침을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규정은 쇠고기 자유 교역 대상을 ‘30개월령 이하 소의 뼈를 제외한 살코기’라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양측은 광우병이 재발할 경우 수입을 다시 중단할 것과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현지 도축장에 우리나라 검역관을 파견하는 등의 내용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수입 재개 조건 협상을 마무리하면 미 수출 작업장 지정,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고시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게 된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 당시 19만9,443톤이 수입돼 전체 수입량(29만3,653톤)의 68%를 차지했다.
한편 이날 전국한우협회 회원 등 축산단체 소속 3,000여명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쇠고기 수입은 안전성 기준에 따라야 함에도 정부는 한_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축산농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비난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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